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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환매대금을 재산으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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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투자회사의 환매대금을 간접투자재산으로 받은 법인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같은 법의 단서에 따라 현물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환매대금을 해당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환매대금을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환매대금을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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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 (2008.02.13 회신), "뮤추얼펀드 환매대금을 재산으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15)
- 원 제목
- 간접투자자가 뮤추얼펀드의 환매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