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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다.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의 대체주택 취득과 거주, 완성주택으로의 세대전원 이사와 거주, 대체주택 양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일지라도 소득세법상 대체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것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재재산-577 2007.05.17, 법규과-4042, 2007.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577, 2007.0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 회신문 재재산-577, 2007.05.17 및 법규과-4042, 2007.08.24을 참고한다.
○ 재재산-577, 2007.0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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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9 (<time datetime="2007-10-17">2007.10.17</time> 회신),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93)
- 원 제목
-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