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가액에 추가분담금과 대출금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3회신일 2007.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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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 양도가액에 추가분담금과 대출금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7

양도일 후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추가 분담금과 이주비·대출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후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분담금은 양수자가 부담하고, 양도자는 이주비 및 대출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 귀 질의 경우 서면4팀-1906(2005.10.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906, 2005.10.19.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서면4팀-1906(2005.10.19.)을 참조한다.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3 (2007.09.17 회신), "입주권 양도가액에 추가분담금과 대출금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22)
원 제목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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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