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1세대3주택 중과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919, 2004.11.29.)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 양도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며, 1세대3주택 중과세 판정 시 재고자산인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3호에 따른 1세대3주택 판정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인 서면4팀-1919(2004.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6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06)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