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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 질의 회신문 재경부 재산세제과-577(2007.5.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재산세제과-577, 2007.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6의2조제5항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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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5 (<time datetime="2007-12-17">2007.12.17</time> 회신),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59)
- 원 제목
-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