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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17회신일 2007.1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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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8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02.0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6.02.0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17 (2007.11.28 회신),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21)
원 제목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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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