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중과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중과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해도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해도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 (<time datetime="2008-01-24">2008.01.24</time>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80)
원 제목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