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병원이 의사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회신일 2007.1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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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6

직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병원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병원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이 연구 풍토 조성과 활성화 및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다. 직원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다.

질의요지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에게 연구 의욕고취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병원으로부터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연구 풍토조성 및 활성화와 연구 의욕고취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병원으로부터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

회답

병원이 연구 풍토 조성 및 활성화와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2007.11.26 회신), "병원이 의사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66)
원 제목
병원에서 의사 등에게 지원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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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