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회신일 2008.0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4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테리어 비용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자산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인테리어 비용등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테리어 비용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질의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2008.01.04 회신),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82)
원 제목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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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