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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했다. 이 가운데 일반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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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6 (<time datetime="2007-09-06">2007.09.06</time> 회신),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53)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