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에서 쓰는 제조기술 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에서 쓰는 제조기술 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서 취득한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제조된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기술은 국내 제조 또는 해외 소재 다른 법인의 사용에 제공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신물질을 제조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에게 해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국내에서 해당 기술로 신물질을 제조하면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인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해외 소재 다른 법인이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4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해외에서 쓰는 제조기술 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41)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