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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할부조건 매입 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매입 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용 선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선박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선박이 장기할부조건 매입 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 적용기준.
회답
1.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매입에 해당하거나 같은 영 제24조 제5항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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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1 (2007.12.13 회신),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40)
- 원 제목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