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공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공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법령의 입법취지와 토지 수용 불복 절차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범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7. 1. 1.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의 입법취지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같은 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같은 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의하여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의 입법취지, 토지의 수용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은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과 입법취지 등에 관한 문의.

회답

1.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의하여 중과세율(60%)이 적용됩니다.

2.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의 입법취지, 토지의 수용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은 상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7 (<time datetime="2007-12-17">2007.12.17</time> 회신),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공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25)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 문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