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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액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액 대신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채무액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1항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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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 (<time datetime="2007-12-26">2007.12.26</time> 회신),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16)
- 원 제목
-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