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도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6회신일 2007.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도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5

원문은 과세 여부와 세율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 조문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와 세율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 조문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제55조와 서면2팀-811을 제시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87420" alt="img9787420"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1억원 초과│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및 관련 세율 적용은 「법인세법」제55조【세율】 및 서면2팀-811(2006.05.11) 호를 참조

본문(원문)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및 관련 세율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5조【세율】 및 서면2팀-811(2006.05.11)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와 관련 세율.

회답

「법인세법」제55조【세율】 및 서면2팀-811(2006.0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6 (2007.09.05 회신),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도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92)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 매각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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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