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개성공단 자회사 대여금 이자를 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81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성공단 자회사 대여금 이자를 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취 이자가 정상이자율보다 낮으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개성공단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의 정상가격 조정 여부를 물었다. 수취 이자가 정상이자율보다 낮으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제목은 ‘(定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인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했다. 그 대가로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시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인 법인(이하 ‘개성공단 자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때 정상이자율은 당해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당시에 당해 내국법인 또는 다른 남측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출입은행 등 남측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성공단 자회사에 대여한 금전에 대한 정상이자율 조정 여부와 그 기준

회답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해당 내국법인 또는 다른 남측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출입은행 등 남측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818 (<time datetime="2007-12-31">2007.12.31</time> 회신), "개성공단 자회사 대여금 이자를 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64)
원 제목
개성공단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정상가격 조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