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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직금 반환을 면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의무 면제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판결에 따라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반환의무 면제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1심 판결에 따라 퇴직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반환절차를 진행하다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퇴직한 종업원에게 추가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던중 주주총회에 따라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종업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원심 파기환송)에 따라 그 추가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퇴직금 반환청구권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포기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추가퇴직금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추가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액(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여 종업원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해당 추가퇴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액은 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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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9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추가 퇴직금 반환을 면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59)
- 원 제목
- 초과지급 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에 따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