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8회신일 2007.11.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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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9

영농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의 영농자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서 영농자녀의 범위.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8 (2007.11.09 회신), "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17)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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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