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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을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원문 회답에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의 적용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상 영농자녀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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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3 (2007.12.27 회신),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60)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