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이전 농지대토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이전 농지대토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새 농지의 거주와 경작 기간, 취득기한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가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새 농지의 거주와 경작 기간, 취득기한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하고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며 면적 또는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종전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일 것.

·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할 것.

·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4 (<time datetime="2007-12-27">2007.12.27</time> 회신), "2005년 이전 농지대토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21)
원 제목
거주자가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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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