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경영향평가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경영향평가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 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매입세액이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위하여 제공받은 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환경영향평가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20)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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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