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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리점 임대보증금 저리 대여액은 손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비에 해당한다.
전문대리점에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대여한 금액이 손비인지 물었다. 제시된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대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대여한다. 모든 전문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대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모든 전문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함이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모든 전문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함이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모든 전문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저리 대여하는 경우 그 금액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저리 대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손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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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time datetime="2007-05-07">2007.05.07</time> 회신), "전문대리점 임대보증금 저리 대여액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88)
- 원 제목
- 전문판매점에 대한 매장 임대 관련 판매부대비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