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일부 상호 변경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일부 상호 변경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호 변경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 전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일부 유사한 상호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호 변경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과 변경 후 합병법인의 구체적인 상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합병법인의 상호(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덕션(주)가 출자회사인 (주)***과 합병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에 상호를 ◯◯네트웍스(주)로 변경등기했다.

질의요지

프로덕션(주)(피합병법인)가 출자회사인 (주)***(합병법인)과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 전에 네트웍스(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프로덕션(주)(피합병법인)가 출자회사인 (주)***(합병법인)과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 전에 ◯◯네트웍스(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네트웍스(주)로 변경등기한 것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6 (<time datetime="2007-08-29">2007.08.29</time> 회신), "합병 전 일부 상호 변경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85)
원 제목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