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ERP 일부 기능이 없으면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회신일 2008.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ERP 일부 기능이 없으면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9

시행령상 각 기능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할 수 없다면 사업자단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RP가 일부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기능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할 수 없다면 사업자단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설비의 기능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해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사용한다. 해당 설비는 시행령에 열거된 기능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 2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가 일부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가 정해진 각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단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 (2008.01.09 회신), "ERP 일부 기능이 없으면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26)
원 제목
전산시스템설비(ERP)의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않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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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