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주택기금 차입금도 가중평균 이자율 계산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회신일 2007.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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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7

국민주택기금 차입액과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차입금 잔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특정 차입금과 보증금을 차입금 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기금 차입액과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차입금 잔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가 차입하거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취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였다. 같은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국민주택기금 차입액과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을 차입금 잔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2007.10.17 회신), "국민주택기금 차입금도 가중평균 이자율 계산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91)
원 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는 차입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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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