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시설의 비축유와 판매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시설의 비축유와 판매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유별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면 각각 평가할 수 있다.

동종 유종의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같은 시설에 보관할 때 별도로 재고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유별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면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해당 관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석유공사가 동종 유종의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동일한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각 원유는 별도의 장부를 통한 수불상황 관리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당해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종 유종의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당해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time datetime="2007-10-19">2007.10.19</time> 회신), "같은 시설의 비축유와 판매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90)
원 제목
비축유 등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