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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업인도 면세유 대상 어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산업이나 직업에 함께 종사하더라도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어업과 다른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개인이 면세석유류 대상 어민인지 물었다. 다른 산업이나 직업에 함께 종사하더라도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6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산업이나 직업도 겸하고 있다.
질의요지
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개인도 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어민에 포함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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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7 (<time datetime="2007-08-24">2007.08.24</time> 회신),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업인도 면세유 대상 어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87)
- 원 제목
- 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