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06년부터 허가된 국유재산 임대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회신일 2007.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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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 허가된 부동산 임대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계약의 사용허가기간은 2006.03.07부터 2007.03.06까지이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는 선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등이 부동산을 임대 계약 시 사용허가기간이 2006.03.07~ 2007.03.06.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3. 22)호 및 서면3팀-1284(2004. 07. 05)호를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용허가기간이 2006.03.07~2007.03.06인 경우의 과세 여부와 임대용역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3. 22)호 및 서면3팀-1284(2004. 07. 05)호를 참고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2007.07.30 회신), "2006년부터 허가된 국유재산 임대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68)
원 제목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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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