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회신일 2007.06.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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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5

먼저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각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 질의②와 질의③은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②는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③은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 질의②의 타당한 견해.

3. 질의③의 타당한 견해.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질의②는 갑설이 타당함.

3. 질의③은 갑설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회신),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48)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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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