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판매실적 등으로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월합계 발행 시에는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거래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우리청 기 회신사례(부가46015-2031, 1998.09.09 ; 부가22601-1229, 1991.09.19 ; 부가1265-822, 1983.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실적 등 사전약정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인하 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부한다.

2. 기존 회신사례 부가46015-2031(1998.09.09.), 부가22601-1229(1991.09.19.), 부가1265-822(1983.05.02.)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822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가 바뀌면 수정 발급하나?
  • 부가22601-1229 매출에누리와 단가 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 부가46015-2031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14)
원 제목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