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임재산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8회신일 2007.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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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4

수임재산 관리·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에서 받는 재산 관리수수료와 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임재산 관리·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에 따라 수임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산을 수임한다.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와 비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와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8 (2007.08.24 회신), "수임재산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98)
원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 관리수수료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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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