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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 ; 부가46015-1106, 1999.04.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기준과 관련하여 부가46015-1555, 2000.07.03. 및 부가46015-1106, 1999.04.15.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6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1555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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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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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 (<time datetime="2007-09-20">2007.09.20</time> 회신),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56)
- 원 제목
-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