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7.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9.20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9.2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3.0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3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포장 목적과 형태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