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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7.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9.20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9.2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0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3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포장 목적과 형태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