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회신일 2007.11.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5

제시된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거나 호주에서 고정시설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가 주된 사업인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당해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ㆍ점포ㆍ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당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적용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ㆍ점포ㆍ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산세 적용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租稅避難處"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호주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호주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거나 현지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이 해외지주회사나 외국에서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호주자회사(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호주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자회사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호주자회사(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호주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2007.11.15 회신),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23)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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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