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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 개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양도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제외한다.
질의요지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 개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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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2007.08.10 회신), "미국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15)
- 원 제목
-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