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촉진지구 조성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촉진지구 조성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개발사업 준공인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 가능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4조 제7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조성하였다.

질의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조성 완료일의 의미.

회답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날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며, 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개발촉진지구 조성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58)
원 제목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