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3회신일 2007.1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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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7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공제한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임대소득에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공제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3 (2007.11.07 회신), "상속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92)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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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