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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전체를 임차인이 정해진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쓰는 연간수입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 전체를 임차인이 정해진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규정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했다. 임차인은 그 토지를 규정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간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연간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그 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입금액비율 계산에 적용할 연간수입금액은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해당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2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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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회신), "임대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87)
- 원 제목
-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