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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상장주식의 장외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평가차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투자신탁 이익 중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로 생긴 거래·평가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평가차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투자신탁 이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3조에서 제26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 수익을 분배한다. 분배이익에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해 발생한 거래·평가차익이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간접투자기구가 분배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중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함으로 인해 발생된 거래・평가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을 분배함에 있어 그 분배하는 이익 중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평가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기구가 분배하는 투자신탁 이익 중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로 발생한 거래ㆍ평가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을 분배함에 있어 그 분배하는 이익 중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ㆍ평가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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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334 (2007.06.14 회신), "펀드 상장주식의 장외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37)
- 원 제목
- 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매매차익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