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0회신일 2007.1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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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5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적용 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 -186, 2007.03.2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0 (2007.11.05 회신),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2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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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