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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51, 2001.03.22)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53, 2007.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1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51, 2001.03.22)을 참고한다.
2. 질의2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53, 2007.04.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1 수요자가 부담한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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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6 (2007.11.16 회신), "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08)
- 원 제목
-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