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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부담한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소모자재 가액은 건설용역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소모자재 가액이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소모자재 가액은 건설용역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모자재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소모자재를 부담하는 사안이다. 소모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과세문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모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인 ○○기업(주)의 서면질의를 받고 붙임 회신문과 같이 회신한 바 있음.
2. 우리청의 회신내용 요지는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영역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모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
3. 따라서 소모자재의 부담자가 누구인지가 가려지면, 이에 따라 과세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이 건설용역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모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인 ○○기업(주)의 서면질의를 받고 붙임 회신문과 같이 회신한 바 있음.
2.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영역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모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
3. 따라서 소모자재의 부담자가 누구인지가 가려지면, 이에 따라 과세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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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1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수요자가 부담한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57)
- 원 제목
-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