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의 법인 무상대부로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의 법인 무상대부로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주주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 대부자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다. 그중 한 주주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전부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중 1인이 당해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당해 특정법인의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 중 1인이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고 그중 한 명이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고 한 주주가 무상 대부한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4 (<time datetime="2007-08-09">2007.08.09</time> 회신), "주주의 법인 무상대부로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48)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게 이익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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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