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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대가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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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에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과세미달·비과세·감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소 취하의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그 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7(2005.05.19), 서이46013 -11806(2002.0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 서면1팀-537(2005.05.19.) 및 서이46013-11806(2002.0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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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7 (2007.08.10 회신), "소 취하 대가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42)
- 원 제목
-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