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한 적 없는 주택의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05)
원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