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프장 이용 특전 증서도 시설물이용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이용 특전 증서도 시설물이용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타적 이용이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이용이 가능하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증서가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타적 이용이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이용이 가능하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이용권·회원권 등 증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법인이 증서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매입한다. 증서 매입자는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함

본문(원문)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증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증서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이용권·회원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골프장업 법인이 발행한 증서를 매입하여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4 (<time datetime="2007-05-04">2007.05.04</time> 회신), "골프장 이용 특전 증서도 시설물이용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83)
원 제목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CP증서의 시설물이용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