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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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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려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거주 및 직접 경작 사실은 관련 공부와 자경증명으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합니다.
자경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2항제2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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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2007.05.17 회신),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66)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