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0회신일 2007.05.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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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8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예외다.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예외다. 대가 지급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0 (2007.05.18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49)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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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