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전답을 바나나 재배용으로 임대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답을 시설하우스의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도록 유상임대한 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한 농지가 실제로 전답의 고유목적에 이용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으로 사용하던 농지를 법인에 유상임대했다. 법인은 하우스시설을 설치해 바나나를 재배하며 농지세도 납부하고 있다.
질의요지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45,90.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845, 1990.09.18
【질의】
전으로 사용하던 농지를 법인에 유상임대 한 바, 이를 시설장치(하우스시설)하여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며 농지세도 납부하고 있음.
본인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12.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농지가 바나나 재배에 사용해도 전답을 이용한 부동산 소득으로 비과세 되는지
【회신】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12. 2호)의 규정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으로 사용하던 농지를 법인에 유상임대하고 시설장치를 하여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가?
회답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2호(→§12. 2호)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2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845 전답을 고유목적으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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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time datetime="2007-06-18">2007.06.18</time> 회신), "전답을 바나나 재배용으로 임대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3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