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전답을 고유목적으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답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고 얻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답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전답의 소유자가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제2호(→§
12. 2호)에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전답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2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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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845 (<time datetime="1990-09-18">1990.09.18</time> 회신), "전답을 고유목적으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97)
- 원 제목
-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